2023. 8. 7. 17:56ㆍ정보나라/생활정보
운전을 하시는 분들에게 꼭 알아두셔야 할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란,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사고를 내지 않는 운전자들에게 경찰청에서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마일리지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 시 면허 벌점이나 정지 일수를 감경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착한운전 마일리지의 신청방법, 혜택, 실천내용,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방법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하려면 정부24나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전국의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비회원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공인인증서나 공동인증서로 인증을 해야 합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야 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혜택
착한운전 마일리지의 혜택은 1년 동안 무사고, 무위반을 할 시 최대 10점의 마일리지가 적립됩니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 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 벌점이나 정지 일수를 감경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벌점이 40점 이상이면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데, 만약 10점의 마일리지를 적립해 두었다면 면허 정지 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50점 이상의 벌점이 있어도 마일리지 10점 당 10일을 감경하여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실천내용
■ 무위반 : 서약 기간 중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 것
■ 무사고 :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착한운전 마일리지 기타 내용
서약 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할 수 있습니다.
서약 횟수에 제한은 없으며, 해마다 무 위반, 무사고 서약을 하고 지키면 마일리지가 10점씩 계속 누적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Q&A
- Q.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얼마 동안 유지되나요?
- A.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 면허 벌점을 공제하지 않으면 계속 유지됩니다.
- Q.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나요?
- A.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나, 범칙금, 과태료 미납금이 남아있다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미납금 납부 후 공휴일 제외 약 3일이 경과하여 전산시스템에 반영된 이후부터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 Q. 착한운전 마일리지의 조회방법은 무엇인가요?
- A. 착한운전 마일리지의 조회방법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My gov → 나의 생활정보에서 마일리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온라인 신청
http://www.efine.go.kr/main/main.do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운전자들에게 안전운전을 장려하고,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감경하는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꼭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하시고,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사고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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