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8. 25. 15:30ㆍ정보나라/생활정보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근무를 멈추는 것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라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줄이고, 계속 근로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 고용보험을 180일 이상 가입한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 급여는 사업주가 아닌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지급을 합니다
휴직 기간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가 다릅니다
- 육아휴직 첫 3개월간 : 통상임금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 육아휴직 4개월부터 : 통상임금 50%(상한액 120만원, 하한액 70만원)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는 무엇이 있나요?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 같은 자녀에 대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을 통상임금 100%(상한액 250만원)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 첫 3개월 : 통상임금 100%(상한액 250만원)
- 4 ~ 6개월 : 통상임금 80%(상한액 150만원)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50%(상한액 120만원)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가 작성한 육아휴직 승인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오프라인 신청 : 고용센터를 방문 또는 우편
육아휴직 급여 문의처
육아휴직 급여 관련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여성정책과 또는 전화번호 1350 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의 육아와 직장생활의 양립을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잘 알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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