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 초과 의료비 환급 받으세요!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
2023. 8. 28. 17:38ㆍ정보나라/생활정보
오늘은 2022년 본인부담상한 초과 의료비 환급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본인부담상한 초과 의료비란
건강보험의 본인부담 상한제도에 따라 한 해 동안 지불한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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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 환급 대상자는 2022년도에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본인부담 상한 금액을 초과하여 본인부담금을 지불한 사람입니다. 본인부담 상한 금액은 가구의 소득수준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며, 이 금액을 초과하여 지불한 본인부담금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 환급 금액은 본인부담 상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불한 본인부담금의 전액입니다. 단, 일부 비급여 진료비와 비보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는 제외됩니다.
환급 절차는 어떻게 하나요?
- 환급 절차는 간단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은행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본인부담상한 초과 의료비 환급은 건강보험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히, 소득하위 50% 이하 가구가 전체 환급 대상자의 85%를 차지하므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환급 대상자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안내문을 잘 확인하시고, 신속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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