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부터 바뀌는 세법 5가지! 고향사랑기부금부터 월세 세액공제까지!

2023. 11. 13. 14:30정보나라/경제정보

안녕하세요. 이번에 2023년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개정 세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세법이 바뀌면 우리 가족의 소득세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궁금하셨죠? 저도 궁금해서 인터넷에서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3년 연말정산부터 바뀌는 세법 5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글을 읽고 나면 우리 가족의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이란 우리가 돈이나 물건을 주고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이나 단체에 주는 것을 말해요. 기부금을 내면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2023년부터는 기부금 세액공제가 더 좋아져요.

 

고향사랑기부금이라는 새로운 기부금이 생겼어요. 이 기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나 고향에 기부하는 것이에요. 기부금액이 10만 원 이하면 지방세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답례품을 받아도 되는데, 답례품의 가치가 기부금액의 30%를 넘지 않아야 해요. 기부금액이 10만 원 초과면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답례품은 받을 수 없어요.

 

또한 노동조합 조합비도 기부금으로 인정되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노동조합이 회계공시를 하면 10월부터 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1월부터 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회계공시와 상관없이 세액공제가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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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2023년부터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가 더 좋아져요. 영화관람료가 문화비로 인정되어 소득공제 대상이 되었어요.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사람이 영화를 보면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또한 대중교통을 사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상향되었어요.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어요.

 

 

 

연금계좌·교육비·월세 세액공제

연금계좌란 우리가 노후에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매달 돈을 저축하는 계좌를 말해요. 연금계좌에 돈을 넣으면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2023년부터는 연금계좌 공제한도가 더 높아져요.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상향되었어요.

 

교육비 세액공제가 더 좋아져요. 수능응시료와 대학입학전형료가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되었어요. 학자금대출 상환도 15% 세액공제 대상이 되었어요.

 

월세 세액공제가 더 좋아져요.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되었어요.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월세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2023년부터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더 좋아져요. 14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은 소득세 감면율이 90%가 되었어요. 한도는 200만 원이에요. 고령자나 장애인이나 경력단절여성은 소득세 감면율이 70%가 되었어요. 한도는 200만 원이에요.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과세표준이란 우리가 벌어들인 돈에서 필요한 비용을 뺀 금액을 말해요. 과세표준에 따라서 세금을 내야 하는데,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야 해요.

 

2023년부터는 일부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어 세금을 덜 내야 해요. 과세표준이 1억 2천만 원 이하인 사람은 세율이 1%~2% 낮아져요. 과세표준이 5억 원 이상인 사람은 세율이 1%~2% 높아져요. 이렇게 하면 소득이 적은 사람은 세금 부담이 줄어들고, 소득이 많은 사람은 세금 공평성이 높아질 거예요.

 


 

2023년 연말정산부터 바뀌는 세법 5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 세법들은 우리 가족의 소득세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기부금을 내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연금계좌에 저축하거나 교육비를 내거나 월세를 내거나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또한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어 소득이 적은 사람은 세금 부담이 줄어들고, 소득이 많은 사람은 세금 공평성이 높아질 거예요. 이 세법들을 잘 활용하면 우리 가족의 소득을 늘릴 수 있을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