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은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

2024. 1. 4. 16:23정보나라/생활정보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손보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실손보험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나오는 의료비를 보험사가 일부나 전부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건강보험으로는 다 커버되지 않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실손보험을 가입하면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손보험에도 보장되는 항목과 보장되지 않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손보험을 가입하거나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손보험의 보장범위와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손보험의 보장범위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액과 비급여항목의 합계액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보장해줍니다. 즉, 건강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의료비를 실손보험에서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검진 결과 이상 소견이 있어서 조직검사나 용종제거비 등이 발생하면 실손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이나 안검하수(눈꺼풀처짐증) 등 외모 개선이 아닌 치료 목적의 성형수술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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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의 비보장항목

실손보험은 치료 목적이 아닌 경우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병비, 증명서 발급비, 예방접종비 등 치료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비용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흉터치료 연고나 보습제 등 의약외품 구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구입한 수술재료대나 의료보조기 구입비용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반면, 인공 장기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진료 재료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의 특별한 경우

실손보험에서는 가입자의 역선택 또는 도덕적 해이가 다소 높은 치아질환 치과치료, 한방치료 및 직장·항문 질환치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보장대상인 급여 의료비 중 본인부담분만을 보장하고, 비급여 의료비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치아질환이 아닌 구강 또는 턱의 질환으로 소요된 치료비는 비급여 의료비까지 실손보험에서 보장됩니다. 그리고 한방병원이라 하더라도 양방의사의 의료행위(MRI, CT 등)로 발생한 의료비는 급여와 비급여 모두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치과·한방·항문질환 등과 관련해 추가로 보장을 받고자 한다면 치아보험, 한방보장보험, 수술비보장보험 등 다른 상품 가입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손보험은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유용한 보험입니다. 하지만 실손보험에도 보장되는 항목과 보장되지 않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손보험을 가입하거나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