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홈닥터란?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법률서비스 소개

2023. 12. 8. 05:19정보나라/생활정보

안녕하세요. 오늘은 법률홈닥터라는 사업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법률홈닥터는 법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무료로 법률상담, 법교육, 소송절차 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채권·채무, 근로관계, 임대차, 이혼, 상속, 손해배상 등 생활법률 전반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률홈닥터는 전화나 인터넷으로 예약하고 가까운 기관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홈닥터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분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법률홈닥터 지원대상

법률홈닥터의 지원대상은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결혼이주여성, 범죄피해자 등이 해당됩니다. 법률홈닥터는 이들에게 무료로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만약 2차 법률서비스가 필요하다면, 법률구조법인이나 사회복지기관으로 연계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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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홈닥터 지원내용

법률홈닥터의 지원내용은 법률상담, 법교육, 소송절차 안내 등입니다. 법률상담은 전화나 방문으로 받을 수 있으며, 법률문제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법교육은 법률홈닥터가 주최하거나 협력하는 기관에서 진행하는 강좌나 세미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소송절차 안내는 소송을 하려고 할 때 필요한 절차나 서류, 비용 등을 알려줍니다.

 

 

 

법률홈닥터 지원분야

법률홈닥터의 지원분야는 생활법률 전반에 관한 것입니다. 채권·채무, 근로관계·임금, 임대차, 이혼·친권·양육권, 상속·유언, 손해배상, 개인회생·파산 등의 문제를 상담할 수 있습니다. 법률홈닥터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법률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률홈닥터 신청방법

■ 법률홈닥터 배치기관에 직접 전화하여 상담예약 후 방문
- 상담시간 : 10:00~17:00
* 정확한 상담시간은 배치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홈닥터 누리집을 통해 상담예약 후 방문
- 누리집 주소 : [http://www.lawhomedoc.go.kr]
- 누리집에서는 지역별, 분야별, 기관별로 상담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 누리집에서는 법률홈닥터의 소개, 서비스 안내, 법률자료실, 법률상담 Q&A, 법률홈닥터 소식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법률홈닥터는 법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법률서비스입니다. 법률홈닥터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법교육과 소송절차 안내도 해줍니다. 법률홈닥터는 생활법률 전반에 관한 문제를 다룹니다. 법률홈닥터는 전화나 인터넷으로 예약하고 가까운 기관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홈닥터는 법률문제에 고통받는 분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어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