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갑질요금, 이제는 '1홀 단위'로 정산한다
골프를 즐기다가 비나 눈이 내려서 중단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과거에는 골프장에서 이용한 홀 수와 상관없이 전액이나 절반의 요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도한 요금 부과는 공정위의 조사와 시정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공정위는 전국 33개 골프장의 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조항을 발견하고, 천재지변 등으로 골프장 이용이 중단된 경우 이용을 마친 홀을 기준으로 1홀 단위로 요금을 정산하도록 시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골프장 사업자가 과도하게 요금을 부과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이용자는 안전하게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정위, 전국 33개 골프장 약관 심사] - 공정거래위원회는 골프장 이용과 관련해 이용료 부당·과다청구, 계약 불이행 등 불합리한 거래 관행과 안전사고 문제로 전..
2023.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