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갑질요금, 이제는 '1홀 단위'로 정산한다

2023. 4. 15. 06:54이슈이슈

골프를 즐기다가 비나 눈이 내려서 중단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과거에는 골프장에서 이용한 홀 수와 상관없이 전액이나 절반의 요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도한 요금 부과는 공정위의 조사와 시정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공정위는 전국 33개 골프장의 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조항을 발견하고, 천재지변 등으로 골프장 이용이 중단된 경우 이용을 마친 홀을 기준으로 1홀 단위로 요금을 정산하도록 시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골프장 사업자가 과도하게 요금을 부과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이용자는 안전하게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정위, 전국 33개 골프장 약관 심사]

- 공정거래위원회는 골프장 이용과 관련해 이용료 부당·과다청구, 계약 불이행 등 불합리한 거래 관행과 안전사고 문제로 전국 33개 골프장사업자의 회칙 및 이용약관을 심사했다고 13일 밝혔다.

- 약관 심사 대상 33개 골프장은 매출·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상당수 골프장이 강설·폭우·안개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골프장 이용을 중단하게 된 경우 요금을 과도하게 부과하거나 환불을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공정위는 이는 위험을 부당하게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이라며 고객이 이용한 만큼 1홀 단위로 요금을 정산할 수 있도록 약관을 바꾸게 했다. 또한 회원제 골프장이 구체적인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회원 가입을 거절하거나 회원권을 양도·양수할 때 사전에 골프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불공정 약관도 바로잡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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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요금 부과 조항 발견]

- 일례로 강설·폭우·안개 등으로 골프장 이용 중단 시 9홀까지는 요금의 50%를, 10홀 이후엔 전액을 부과하는 사례가 있었다. 1~3홀까지는 3홀 요금, 4~6홀까지는 6홀 요금 등으로 '3 개홀 단위' 요금을 부과한 골프장도 있었다.

- 웰리힐리 CC·서원밸리·떼제베 CC 등 22개 골프장은 이용자에게 과도한 요금 부과 조항을 운용했다. 리베라 CC·신안 CC·레이크사이드 CC 등 26개 골프장은 불공정한 이용자 책임 및 사업자 면책 조항을 운용했다.

 

 

 

[1홀 단위 요금 정산으로 시정]

- 공정위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골프장 이용이 중단된 경우 이용을 마친 홀을 기준으로 1홀 단위로 요금을 정산하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 작년 12월에는 골프장 예약 취소 시기별 위약금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늘집 이용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을 개정한 바 있다. 표준약관은 일종의 모범 약관으로 사업자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올해부터는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돼 세제 혜택 등을 받으려면 표준약관을 이용해야 하는 만큼 표준약관 사용이 확대될 전망이다.

- 공정위는 앞으로도 골프장 이용과 관련한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발견되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가 심사하지 않은 골프장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약관심사 청구에 따라 사건으로 처리하거나 소비자원이 분쟁 조정을 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용자 책임 및 사업자 면책 조항도 시정]

- 공정위는 골프장이 이용객의 안전사고나 휴대품 분실·훼손에 대해 일절 책임지지 않는다는 약관을 운영한 것을 적발했다.

- 이는 사업자나 종업원의 귀책 사유를 불문하고 모든 이용자가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 부당하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 공정위는 이러한 약관을 삭제하거나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한 안전사고나 휴대품 분실·훼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 또한 골프장이 이용객에게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사항이 있으면 그 내용을 충분히 안내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의 기대 표명]

-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골프장 이용과 관련한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발견되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공정위 김동명 약관심사과장은 "우리나라 주요 골프장을 망라해 조사했고 자진 시정했거나 조만간 시정하기로 약속했다"며 "(조사 대상이 아니었던 골프장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약관심사 청구에 따라 사건으로 처리하거나 소비자원이 분쟁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또한 공정위는 작년 12월에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을 개정한 바 있으며, 올해부터는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돼 세제 혜택 등을 받으려면 표준약관을 이용해야 하는 만큼 표준약관 사용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