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달라진 것을 알아 봅시다 신용카드 대중교통 의료비 전월세 기부금
작년과 달라진 점들이 있으니 연말정산 신청을 하기 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 전년보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증가했다면 5% 초과한 금액에 20%를 추가 공제 ■ 2022년 7월 ~ 12월 사용분의 공제율 증가(40% → 80%)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 10% → 15%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12% → 17% ■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전세를 받기 위해 받은 대출금 중 지금까지 갚은 원금과 이자. 공제 한도에는 주택청약에 낸 금액까지 합한 금액까지 포함)의 공제한도 : 300만원 → 400만원 ■ 난임 시술비 : 20% → 30% ■ 미숙아/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 15% → 20% ■ 1,000만원 이하 : 20% ■ 1,000만원 초과 :..
2023.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