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달라진 것을 알아 봅시다 신용카드 대중교통 의료비 전월세 기부금

2023. 1. 15. 11:12정보나라/경제정보

작년과 달라진 점들이 있으니 연말정산 신청을 하기 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용카드 추가 공제>
■ 전년보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증가했다면 5% 초과한 금액에 20%를 추가 공제


<대중교통 추가 공제>
■ 2022년 7월 ~ 12월 사용분의 공제율 증가(40% → 80%)


<월세 세액공제>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 10% → 15%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12% → 17%


<전세 대출 원리금 공제>
■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전세를 받기 위해 받은 대출금 중 지금까지 갚은 원금과 이자. 공제
한도에는 주택청약에 낸 금액까지 합한 금액까지 포함)의 공제한도 : 300만원 → 400만원


<의료비 공제>
■ 난임 시술비 : 20% → 30%
■ 미숙아/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 15% → 20%


<기부공제>
■ 1,000만원 이하 : 20%
■ 1,000만원 초과 : 35%


 

매년 조금씩 연말정산에 대한 내용이 바뀝니다

미리미리 알아 두었다가 편하게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많이많이 환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