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 17. 16:27ㆍ정보나라/경제정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깡통 전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오늘은 전세 계약 시 주의할 점과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활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전세 계약 시 주의할 점
■ 매매가 대비하여 전세가율이 70% ~ 80% 이상으로 높거나, 등기부동본상 선순위 금액이 과다한 주택은 계약을 주의해야 합니다
☞ 계약 종료 시점에 새로운 임차인을 찾기도 어렵고, 혹시라도 경매 처분시 선순위 금액 때문에 전세 보증금 회수에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 전세가율과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계약하는 경우에도 계약 종료 시점에 집주인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거나, 세금 미납 등으로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받는데 여러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미리 가입하면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보증금을 못받는 일을 방지하게 위해서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의 개요는 위 이미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임차인이 심사를 거쳐 가입하면 됩니다
보증회사별 반환보증 상품 비교
보증기관별 할인제도
■ HF·HUG : 신혼부부, 다자녀, 저소득, 장애인,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보증료 할인
■ HF : 보증료율이 낮으나 “HF가 보증하는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차주만 이용 가능
■ HUG :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등 가입 채널이 다양
■ SGI : 고가 주택도 가입 가능
기관별로 혜택이 다르니, 가장 유리한 걸로 선택하면 됩니다
반환보증은 집주인의 동의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눈치보지 않고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체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가입할 수 있으니 가입가능 기간도 넉넉합니다
요즘 같이 부동산 시장이 출렁거리는 시기에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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