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4. 11. 17:49ㆍ정보나라/경제정보
구글은 안드로이드 OS와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앱마켓 시장에서 압도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구글의 행태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문제를 야기한다. 공정위는 구글이 게임사들의 원스토어 입점을 제한하고 삼성폰에 OS 탑재를 강요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49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구글의 앱마켓 갑질에 대한 국내외적인 대응의 일환으로, 앱마켓 시장의 공정성과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글의 앱마켓 갑질 현황]
게임사들의 원스토어 입점 제한
- 구글은 안드로이드 OS와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앱마켓 시장에서 압도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 구글은 모바일 게임 매출 등에 매우 중요한 플레이스토어 1면 노출 (피처링)과 해외진출 지원 등을 구글 플레이 독점 출시 조건으로 제공하여 게임사들이 자유롭게 원스토어에 게임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했다.
- 구글은 이같은 행위를 경쟁 앱마켓인 원스토어가 출범한 2016년 6월부터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한 2018년 4월까지 지속했다.
- 구글은 이같은 행위가 경쟁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오프라인 논의를 유도하는 등 최대한 은밀한 방식으로 게임사들에 독점 출시 조건을 전달했다.
- 구글은 이러한 전략을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2018년 4월까지 실행했다.
삼성폰에 OS 탑재 강요
- 구글은 안드로이드 OS를 개발하고 제공하는 기업으로, 삼성전자와 같은 스마트폰 제조사들에게 OS 탑재를 강요하고 있다.
- 구글은 삼성전자에게 안드로이드 OS 탑재 시 '안드로이드 컴패니언'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한다.
- '안드로이드 컴패니언' 계약은 삼성전자가 구글의 앱과 서비스를 스마트폰에 사전 설치하고, 화면에 노출하고, 업데이트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 삼성전자는 이러한 계약으로 인해 자신의 앱과 서비스를 스마트폰에 설치하거나 홍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 공정위는 이같은 계약이 삼성전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며, 경쟁 앱과 서비스의 시장진입을 어렵게 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의 조사 및 처분 과정]
게임사들의 원스토어 입점 제한에 대한 과징금 421억원 부과
- 공정위는 2018년 4월부터 구글의 앱마켓 시장경쟁 저해 혐의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 공정위는 구글 내부 임원의 이메일 자료 등을 증거로 확보하고, 게임사들과 구글의 거래 내용을 분석했다.
- 공정위는 구글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중 배타조건부 거래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중 배타조건부 거래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 공정위는 2023년 4월 11일 전원회의를 열고 구글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21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 공정위는 구글에게 모바일 게임사에게 경쟁 앱마켓에 게임을 출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앱마켓 피처링, 해외진출 지원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배타조건부 지원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구글 내부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그 운용결과를 공정위에 보고하라고 조치했다.
삼성폰에 OS 탑재 강요에 대한 과징금 2074억원 부과
- 공정위는 2016년 9월부터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OS 탑재를 강요한 행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 공정위는 '안드로이드 컴패니언' 계약이 삼성전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며, 경쟁 앱과 서비스의 시장진입을 어렵게 한다고 판단했다.
- 공정위는 2021년 9월 14일 전원회의를 열고 구글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74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 공정위는 구글에게 스마트폰 제조사에게 안드로이드 OS 탑재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안드로이드 컴패니언' 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하라고 조치했다.
앱마켓 시장의 공정성과 다양성 확보를 위한 의미와 전망
앱마켓 시장의 중요성과 문제점
- 앱마켓은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다양한 앱을 검색하고 설치하고 결제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 앱마켓은 콘텐츠 사업자들에게도 수익 창출과 마케팅, 해외 진출 등의 기회를 제공한다.
- 앱마켓 시장은 글로벌 기업인 구글과 애플이 각각 안드로이드와 iOS 운영체제를 통해 지배하고 있다.
- 구글과 애플은 자신들의 앱마켓인 구글플레이와 앱스토어를 통해 콘텐츠 사업자들에게 인앱결제를 의무화하고,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 구글과 애플은 자신들의 앱과 서비스를 우대하고, 경쟁사의 앱과 서비스를 차별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도 벌이고 있다.
- 이러한 행위는 콘텐츠 사업자들의 수익성을 저해하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며, 앱마켓 시장의 공정성과 다양성을 저해한다.
국내외에서의 규제와 정책 동향
- 국내에서는 공정위가 구글에 대해 두 차례에 걸친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을 내렸다 .
- 공정위는 구글이 게임사들에게 경쟁 앱마켓인 원스토어에 게임을 출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피처링과 해외진출 지원 등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421억원을 부과했다.
- 공정위는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게 안드로이드 OS 탑재 시 '안드로이드 컴패니언'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2074억원을 부과했다.
- 국회에서는 구글과 애플의 독점적 지위를 제거하고 공정한 경쟁을 촉구하기 위해 오픈앱 마켓 법안을 발의했다.
- 미국에서는 오픈 앱마켓 법안이 상원 법사위원회를 통과했다. 오픈 앱마켓 법안은 애플·구글 등 미국에서 5천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한 앱스토어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으로써, 앱스토어 안에서 앱을 배포하고자 하는 개발자에게 앱스토어 운영사가 자사 인앱결제 시스템 이용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 유럽연합(EU)에서는 디지털 서비스법(DSA)과 디지털 시장법(DMA)을 제정하고 있다. DSA는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DMA는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를 규제하고 경쟁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일본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JFTC)가 애플에 대해 인앱결제 강제와 관련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JFTC는 애플이 자사의 인앱결제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앱 개발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앱마켓 시장의 공정성과 다양성 확보를 위한 제언
- 앱마켓 시장은 구글과 애플의 독점적 지위로 인해 공정성과 다양성이 저해되고 있다. 이에 따라 콘텐츠 사업자들의 창의성과 혁신성이 억제되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규제기관, 산업계,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협력하여 효과적인 규제와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
- 정부와 규제기관은 구글과 애플의 부당한 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하고, 콘텐츠 사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경쟁력 있는 다른 앱마켓의 육성과 진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 산업계는 구글과 애플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줄이고, 다른 앱마켓과 협력하여 다양한 결제수단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콘텐츠 사업자들은 자신들의 창작물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가격과 품질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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