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건보료 연말정산, 월급 오른 직장인은 얼마나 더 내야 할까?

2023. 4. 13. 13:28정보나라/경제정보

건강보험공단은 4월에 직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건보료 연말정산을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실제로 받은 보수와 2022년도에 부과된 보험료를 비교하여 차액을 정산하는 절차로, 월급이 오르거나 줄어든 직장인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번 글에서는 건보료 연말정산의 의미와 방법, 그리고 월급이 오른 직장인들이 얼마나 더 내야 하는지 알아보겠다.

 

 

 

[건보료 연말정산이란?]

건보료 연말정산이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당해년도 보험료와 당해년도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 보험료의 차액을 익년도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하거나 반환하는 절차이다. 예를 들어, 2022년도 건보료 연말정산은 2021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부과한 2022년도 보험료와 2022년도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 보험료의 차액을 2023년 4월분 보험료에 반영하는 것이다.

 

건보료 연말정산의 목적은 직장가입자의 소득 변동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공정하고 적정하게 부과하기 위한 것이다.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비례하여 납부하는 성격의 사회보험료로, 소득이 높은 사람은 많이 내고 소득이 낮은 사람은 적게 내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건강보험료는 매월 실시간으로 소득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선납하고, 익년도에 실제 소득과 비교하여 정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때 정산된 차액을 익년도 4월분 보험료에 반영하는 것이 바로 건보료 연말정산이다.

 

건보료 연말정산은 매년 4월에 진행되며,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에 보수총액 통보서를 발송하고, 사업장에서 공단에 보수총액을 신고한다. 공단은 신고된 보수총액을 바탕으로 연말정산보험료를 산출하고, 사업장에 고지한다. 사업장은 고지된 연말정산보험료를 근로자에게 알리고, 근로자는 연말정산보험료가 당월 보험료 이상인 경우 5회 또는 10회로 분할하여 낼 수 있다. 만약 분할납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 제외 신청을 하면 된다.

 

반응형

 

[건보료 연말정산 방법]

1. 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2. 환급금/조회 신청을 클릭한다.

3. 개인민원 > 보험료 조회/신청 > 건강보험 연말정산 내역 조회를 클릭한다.

4. 조회결과를 확인한다. 정산보험료가 당월 보험료 이상인 경우 추가 부과되고, 당월 보험료 이하인 경우 반환된다. 금액 앞에 - 표시가 있으면 환급대상이다.

5. 연말정산 추가보험료를 일시납하거나 5회 또는 10회로 분할납부할 수 있다. 분할납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 제외 신청을 해야 한다. 분할납부 신청은 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 화면의 '5회분할 적용제외 신청'으로 공단에 신고하면 된다.

6. 근로소득 외 추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외 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 경우 추가납부분에 대해 회사가 아닌 개인에게 통보되므로 잊지 말고 꼭 확인하고 납부하거나 환급받아야 한다.

 

 

 

[월급이 오른 직장인들의 추가 납부 금액]

월급이 오른 직장인들은 건보료 연말정산을 통해 지난해 냈어야 할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건보료 연말정산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당해년도 보험료와 당해년도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 보험료의 차액을 익년도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 또는 반환하는 절차이다.

 

예를 들어, 2022년도 건보료 연말정산은 2021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부과한 2022년도 보험료와 2022년도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 보험료의 차액을 2023년 4월분 보험료에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2021년도에 월급이 오르거나 승진으로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2022년도에 더 많은 건보료를 내야 하고, 그 차액을 2023년 4월에 한꺼번에 정산하게 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월급이 오른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들은 1인당 평균 20만원의 건보료를 더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평균 추가 납부 금액인 16만원보다 4만원 늘어난 것이다. 반대로 월급이 줄어든 직장가입자들은 1인당 평균 8만8000원의 건보료를 돌려받게 된다 추가 납부할 건보료는 일시납하거나 최대 10회로 분할납부할 수 있다. 분할납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 제외 신청을 해야 한다. 분할납부 신청은 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 화면의 '5회분할 적용제외 신청'으로 공단에 신고하면 된다. 만약 근로소득 외 추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외 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 경우 추가납부분에 대해 회사가 아닌 개인에게 통보되므로 잊지 말고 꼭 확인하고 납부하거나 환급받아야 한다.

 

 

 

[추가 납부 금액의 분할 납부 방법]

추가 납부할 건보료는 일시납하거나 최대 10회로 분할납부할 수 있다. 분할납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 제외 신청을 해야 한다. 분할납부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2. 환급금/조회 신청을 클릭한다.

3. 개인민원 > 보험료 조회/신청 > 건강보험 연말정산 내역 조회를 클릭한다.

4. 조회결과에서 정산보험료가 당월 보험료 이상인 경우 추가 부과되고, 당월 보험료 이하인 경우 반환된다. 금액 앞에 - 표시가 있으면 환급대상이다.

5. 추가 납부할 금액이 있는 경우, edi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 화면의 '5회분할 적용제외 신청'을 클릭한다.

6. 일시납부 또는 1∼9회까지 분할납부를 선택하고 신청한다.

분할납부를 하면 추가 납부 금액을 10개월 동안 균등하게 나눠서 낼 수 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의 추가 납부 금액이 있는 경우, 10만원씩 10개월 동안 낼 수 있다.

 

단, 분할납부 신청은 5월 10일까지 해야 한다.

 

 

 

 

건보료 연말정산은 지난해 월급이 오르거나 줄어든 직장인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월급이 오른 직장인들은 추가 납부할 건보료를 일시납하거나 최대 10회로 분할납부할 수 있다. 분할납부를 하려면 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분할납부를 하면 추가 납부 금액을 10개월 동안 균등하게 나눠서 낼 수 있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분할납부 신청은 5월 10일까지 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