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4. 25. 13:56ㆍ이슈이슈
여러분은 여행을 가기 전에 차를 주차장에 세워두고 간 적이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여행을 다녀와서 차가 없어진 것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이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에 사는 A씨는 지난 19일 여행에서 돌아온 뒤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자신의 외제차가 사라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CCTV를 확인해보니, 같은 건물에 사는 이웃 B씨가 A씨의 차를 훔쳐가고, 빚을 갚기 위해 수출업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황당한 사건의 전말과 법적인 문제점, 그리고 차량 도난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황당한 사건의 전말]
■ A씨의 차량 도난 발생
- A씨는 지난 19일 여행을 다녀온 뒤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자신의 외제차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 A씨는 관리사무소에서 CCTV를 확인해보니, 같은 건물에 사는 B씨가 자신의 차량에 접근하고 운전해가는 모습을 확인했다.
- A씨는 여행을 떠나기 전에 차 키를 차량 안에 놔두고 갔다고 한다. 주거지 주차장이라서 안심한 것이 독이 됐다.
■ B씨의 도난 및 판매 과정
-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가 며칠째 그대로 서 있어서 호기심에 접근했다. 차 문도 열리길래 다른 마음을 먹게 됐다”고 진술했다.
- B씨는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브로커를 거쳐 수출업자게에게 차를 팔고 1200만 원을 챙겼다고 한다.
- 탁송 기사가 차를 가져가는 모습 역시 주차장 CCTV에 담겼다.
■ A씨의 차량 회수 불가능
- A씨는 차량을 수거한 업자로부터 차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2000만 원을 지불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았다.
- 업자는 GPS 제거 작업까지 마쳤다고도 설명했다.
- A씨는 “대한민국 21세기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일이 말도 안 된다.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라고 호소했다.
[법적인 문제점]
■ 차량 도난의 법적 책임
- 차량 도난은 「형법」 제35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절도죄에 해당한다.
- 차량 도난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경우, 도난차량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따라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라 의무보험(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차량 도난으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도난차량 운전자와 차량 소유자 모두에게 있으며, 차량 소유자는 자신의 과실이 없더라도 「민법」 제750조에 따라 자동차 운행관리 책임을 지게 된다.
■ 차량 도난의 법적 예방 및 대처
- 차량 도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이나 노상에서 차량을 주차할 때 반드시 시동을 끄고 잠금장치를 철저히 하고, 예비 키나 귀중품 등을 차량 안에 두지 않는 것이 좋다.
- 차량 도난을 발견한 경우 가장 먼저 경찰(112)에 신고하고, 가입된 자동차 보험사에 통보하고, 가급적 빨리 말소 등록(자진 말소)을 해야 한다.
- 차량 도난으로 인한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도난 신고확인서와 폐차 증명서, 말소 사실 증명서 등이 필요하며, 만일 차량 도난과 관련해 부상을 입었다면 진단서가 필요하다.
[차량 도난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
차량 도난은 운전자에게 큰 피해와 불편함을 줄 수 있으므로,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참고해 주세요.
■ 차량 잠금 및 경보기 사용
차량을 주차할 때는 반드시 잠금장치를 작동시켜야 합니다. 특히 스마트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배터리가 남아있는지 확인하고, 예비 키를 차 안에 두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차량에 경보기가 장착되어 있다면 활성화시켜 무단 침입이나 도난 시 사이렌과 경고등이 작동하도록 해야 합니다.
■ 주차 위치 및 시간 선택
차량을 주차할 때는 가능한 밝고 사람이 많은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cctv가 설치되어 있거나 보안요원이 순찰하는 곳이면 더욱 좋습니다. 반대로 어두운 곳이나 외진 곳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주차할 때는 차량의 상태를 자주 확인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귀중품 보관 및 제거
차량 안에 귀중품이나 도난의 유혹이 될 수 있는 물건들을 보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보관해야 한다면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숨기거나, 차량에서 내릴 때 함께 가져가야 합니다. 또한 차량의 번호판이나 내비게이션 등도 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분리 가능하다면 제거하거나 잠금장치를 달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자동차 보험 가입 및 확인
차량 도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자기 차량 손해 보험(자차 보험)에 가입하면, 차량 도난 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할 때는 도난 보상과 관련된 항목과 금액을 잘 확인하고, 가입 후에도 정기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약 내용을 점검해야 합니다.
■ 차량 도난 시 신속한 대처
만약 차량 도난을 당했다면, 신속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112에 신고하고 경찰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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