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4. 25. 05:54ㆍ이슈이슈
인터넷은 우리의 삶에 많은 편리함과 재미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개인정보와 흔적을 남기기도 합니다. 특히 어렸을 때 인터넷에 올린 게시물은 나중에 부끄럽거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시물을 지우거나 가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탈퇴한 사이트나 잊어버린 비밀번호 때문에 접근이 어렵거나, 사이트 운영자에게 요청해도 응답이 없거나 늦거나, 심지어는 거절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아동·청소년들이 인터넷에 남긴 자신의 흔적을 지우고 싶어도 방법을 모르거나 포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을 통해 자신이 올린 게시물을 쉽게 지우거나 가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이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효과가 기대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이란?]
디지털 잊힐권리란 인터넷에 올린 개인정보나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가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하는 권리로, 유럽연합(EU)에서는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디지털 세대인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어릴 때 인터넷에 올린 게시물을 삭제하고 싶은 아동·청소년이 해당 게시물을 쉽게 지우거나 가릴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입니다.
시범사업은 2023년 4월 24일부터 시작되었으며, 만 24세 이하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개인정보 포털 내 서비스 신청 페이지에서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시기에 게시했으나 현재는 삭제를 희망하는 게시물 주소(URL)와 자기게시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첨부해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면 정부가 정보주체를 대신해 해당 사업자에게 접근배제를 요청합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자신이 올린 '자기 게시물'에 대해 중점적으로 지원하지만 제3자가 올린 불법 촬영물이나 개인정보 불법거래 게시물 등에 대해서도 상담을 통해 조치방법을 안내합니다. 또한 시범사업 과정에서 서비스 이용률과 아동·청소년의 수요 등을 파악하고 의견을 수렴해 삭제 지원 대상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 신청 방법]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1. 개인정보 포털(https://www.privacy.go.kr)에 접속합니다.
2. 메인 화면에서 '잊힐권리 서비스'를 클릭합니다.
3. '서비스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4. 로그인을 합니다. (아이핀 또는 공인인증서로 인증 가능)
5. 신청서 작성 페이지에서 필수 항목을 입력하고 첨부파일을 업로드합니다.
- 필수 항목: 신청자 정보, 게시물 정보, 자기게시물 입증 자료
- 첨부파일: 게시물 주소(URL)와 자기게시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예: 본인 사진, 별명, 이메일 등) 6.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7. 신청 완료 메시지가 나타나면 서비스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후에는 개인정보 포털에서 신청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담당자와 1대 1로 연결되어 상담 및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접근배제 요청이 완료되면 해당 게시물은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게 되며, 신청자에게 알림이 전송됩니다.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의 효과와 한계]
디지털 잊힐권리란 인터넷에 게시한 자신의 개인정보나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디지털 세대인 아동·청소년들이 온라인상에 노출된 개인정보로 인해 피해를 받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자신의 개인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정부는 2023년 4월부터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게시한 글이나 사진, 영상을 포함해 제3자가 공유한 경우도 포함하여, 삭제 또는 접근배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개인정보 포털에서 신청하면 정부가 정보주체를 대신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접근배제를 요청하고, 상담 및 안내도 제공합니다.
이러한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은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됩니다.
- 아동·청소년이 온라인상에 노출된 개인정보로 인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할 수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이 온라인 활동을 할 때 더욱 책임감과 주의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에도 다음과 같은 한계가 존재합니다.
- 시범사업은 자신이 올린 '자기 게시물'에 대해 중점적으로 지원하므로, 제3자가 올린 불법촬영물이나 개인정보 불법거래 게시물 등에 대해서는 상담을 통해 조치방법을 안내하는 정도입니다.
- 시범사업은 법적 의무 준수를 위해 삭제가 어려운 경우나 범죄 수사나 법원 재판 등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등 예외가 있어서 모든 게시물에 대해 접근배제를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 시범사업은 아동·청소년의 수요와 이용률 등을 파악하고 관련 의견을 수렴하여 삭제 지원 대상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지만, 아직 확실한 법적 근거나 제도적 보장이 부족하여 디지털 잊힐권리의 실질적인 효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마치며]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은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와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중요한 시도입니다. 디지털 세대인 아동·청소년들이 온라인상에 노출된 개인정보로 인해 피해를 받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자신의 개인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범사업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는 관련 법률과 제도를 보완하고, 사업자와 협력하며, 정보주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디지털 잊힐권리의 실질적인 효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아동·청소년들은 디지털 잊힐권리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온라인 활동을 할 때 책임감과 주의를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잊힐권리는 혜택이 아니라 권리입니다. 디지털 잊힐권리를 통해 아동·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온라인 공간에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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