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로 꿈의 주택을 구입하자!

2023. 5. 23. 06:19정보나라/경제정보

주택 구입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축도 부족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금리가 높거나 신용도가 낮아서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이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 상품은 저소득층이나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에게 저렴한 금리와 다양한 우대조건으로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입니다. 이 글에서는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조건과 신청방법, 장단점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이란?

서민의 내집 마련을 위해서 저금리의 대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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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자격요건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7가지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주택매매계약을 체결(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

2. 대출접수일 기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만 30대 미만 단독세대주와 미혼세대주는 대출 제외(예외적으로 인정)

3.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 모두 무주택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보유로 간주됩니다

4. 주택도시기금 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용

5. 부부합산 총 소득이 연간 6천만원 이하

  ※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연간 7천만원 이하

6.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5억 6백만원 이하

7. 신용도 충족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가 없는 경우가 아니어야 함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가 없는 경우가 아니어야 함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가 없는 경우가 아니어야 함

  - 그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함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시기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 소유권이정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 대상주택

● 면적 :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 담보주택 평가액 : 5억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6억) 이하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 대출한도

가장 중요한 대출 한도입니다

위 표의 3가지 중의 작은 금액으로 한도가 책정됩니다

 

 

▣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 대출금리

한도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대출 금리입니다

 기본금리

금리우대 : 중복적용 불가하니 가장 유리한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1.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 연 0.5%

2. 장애인가구 : 연 0.2%

3. 다문화가구 : 연 0.2%

4. 신혼가구 : 연 0.2%

4. 생애최초주택구입 : 연 0.2%

 

추가우대 금리 :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1. 청약저축 가입(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1년 이상, 12회차 이상 납입 : 연 0.1%

   → 가입기간 3년 이상, 36회차 이상 납입 : 연 0.2%

2. 부동산전자계약 체결(2023년 12월 31일 까지) : 0.1%

3. 다자녀 가구(연 0.7%), 2자녀 가구(연 0.5%), 1자녀 가구(0.3%)

4. 신규 분양주택 가구 : 0.1%

 

 

모든 우대금리를 적용한 최종 금리가 연 1.50% 미만일 경우 연 1.50%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내집마련디딤돌 대출의 최저 금리는 연 1.50%입니다

 

 

 

▣ 내집 마련 디딤돌 상환방법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황 또는 체증식 상환

상환방식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는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내집마련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집을 구매할 때 필수인 대출을 저렴한 금리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내용 꼼꼼히 살펴 보시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