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

2023. 5. 28. 09:36정보나라/경제정보

2023년에도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많은 사업주들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용유지를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알고 계신가요?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휴업이나 휴직을 부여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할 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3년 고용유지지원금의 대상, 지원금액, 지원기간,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고용유지지원금이란, 사업이 어려워져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자가 고용유지조치 (휴업, 휴직)를 실시하면서 고용을 계속 유지해 나갈 경우에 정부에서 인건비에 해당하는 휴업이나 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실업 예방 및 생계안정 유지를 위해 실시되는 일자리 창출 제도 중 하나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휴업이나 휴직을 부여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할 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고용보험제도의 일부로서, 고용안정장려금과 함께 고용보험의 기업혜택으로 분류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을 결정하고, 지원금액과 지원기간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사업주는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고, 근로자는 무급휴업∙휴직 수당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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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의 대상

고용유지지원금의 대상

■ 사업주 : 생산량 감소 등 경영상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나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 단,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에 한하며,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근로자 : 무급휴업 또는 현저히 낮은 법정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근로자. 단,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에 한하며, 일부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금액과 지원기간

■ 지원금액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 또는 휴직수당의 2/3을 지원하되, 1일 상한액은 6.6만 원입니다. 단, 특별고용지원업종이나 고용위기지역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휴업수당 또는 휴직수당의 9/10을 지원하되, 1일 상한액은 7만 원입니다.

무급휴업 또는 무급휴직의 경우, 근로자평균임금의 50% 기준으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지원기간

휴업 및 휴직을 합하여 연간 180일까지 지원합니다.

무급휴업 및 무급휴직은 근로자별 최대 180일까지 지원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의 신청방법과 준비서류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중 택일

● 인터넷 신청 : www.ei.go.kr 접속 → 기업서비스 → 고용창출장려금 → 해당 지원금 선택 → 절차에 맞게 지원금 신청

 방문 신청 : 근처 고용센터 방문하여 서류 제출

 우편 신청 : 관할 고용센터로 서류 발송

 

준비서류 : 사업주와 근로자의 서류가 필요

사업주 서류

- 사업계획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심사우대 입증서류 (해당자에 한함) 1부

- 중견기업 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1부

 

근로자 서류

-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 임금지급증빙서류 사본 1부

- 휴직을 증명하는 서류 (휴직수당 지급대장, 출퇴근 카드 등) 1부

- 기계ㆍ전자적인 장비로 기록된 실근로시간 (연장근로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해당자에 한함) 1부

 

 

고용유지지원금의 신청방법과 준비서류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의 주의사항

- 고용유지조치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전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정리해고, 권고사직, 희망퇴직 등 인위적인 감원이 있는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고용유지조치기간 동안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규 채용이 꼭 필요한 경우, 증빙을 통해 고용노동부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 계획 신고된 내용 중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전일까지 고용유지조치 변경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휴업·휴직수당을 정확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휴업·휴직수당 산출 기준이 되는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이면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적게 지급하였음에도 전부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위·변조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간주됩니다.

- 고용유지지원금은 다른 장려금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과는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부정수급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적발 시 형사처벌 대상이며, 부정수급액의 2배에서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징수합니다. 또한 포상금제도가 있어 부정수급 사례를 제보하는 경우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에 처한 사업주가 고용조정을 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정부가 일정부분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유리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인력을 유지하면서 경영난을 극복할 수 있고, 근로자는 일자리를 보장받으면서 소득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건과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부정수급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절대로 악용하거나 위·변조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와 근로자를 위한 정부의 성의 있는 지원책이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