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준비에 도움이 되는 제도, 지원내용 대상 신청방법 절차 알아보기

2023. 5. 21. 07:23정보나라/경제정보

취업을 준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2021년부터 새롭게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한 이 제도는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누어지며, 각 유형별로 구직촉진수당이나 취업활동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일경험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신청, 지원절차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국민들에게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득이 적은 참여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경제적 비용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한국형 실업부조라고도 불립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목적은 고용보험 안전망에 편입되기 전의 청년, 저소득층의 취업을 도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고용보험을 통한 일자리 보호라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누어지며, 각 유형별로 구직촉진수당이나 취업활동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일경험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열려있으며, 워크넷 회원으로 가입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심사 후 참여가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면 취업이룸이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자신의 취업상황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으며, 고용센터에서 상담사와 함께 취업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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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은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과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등 취업 취약계층으로 인정받는 분들입니다. 이들은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뉘어지며, 각 유형별로 다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Ⅰ유형 : 구직촉진수당, 취업지원서비스

Ⅰ유형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촉진수당 : 월 50만 원이 6개월 동안 지급되어, 구직자들의 생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가족 수당(부양가족 1인당 10만원, 최대 월 40만원)도 추가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개인별 역량과 의지에 따른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Ⅰ유형 요건심사형 : 15세~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 (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Ⅰ유형 선발형형 :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중에서도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으로 선발될 수 있습니다.

 

 

유형 : 취업활동비용, 취업지원서비스

Ⅱ유형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활동비용 : 직업훈련 참가기간동안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최대 28만 4천원을 6개월 범위 내에서 지급합니다.

  취업지원: 개인별 역량과 의지에 따른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됩니다.

 

Ⅱ유형은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입니다.

특정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등을 말하며, 청년은 18세~34세 구직자이며, 중장년은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들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이 되려면 워크넷 회원으로 가입하고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 및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서비스 지급 대상자가 확정되면 이의 신청 접수 및 서비스 지원 및 사후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http://www.kua.go.kr)에 접속하여 워크넷 계정으로 로그인하고, 취업지원관리 -> 신청현황 관리 -> 취업지원참여 신청 -> 취업지원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전에 국민취업지원제도 동영상 교육을 이수하고 본인 인증을 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 민원 상담 1350으로 전화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

거주지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전에 국민취업지원제도 동영상 교육을 이수하고 본인 인증을 해야 합니다.

 

<필수 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추가 제출 서류>
- 필요한 경우, 아래의 관련 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가구단위 증명이 필요할 때: 이혼소송확인서, 실종확인서 등
- 특정계층 증명이 필요할 때: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실시간으로 연계되지 않은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정보 증명이 필요할 때: 관련 증명자료

 

 

 

▣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절차

신청 :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후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는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급자 선정 여부에 관한 통보를 받습니다.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를 통해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취업활동계획은 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14일 이내에 1차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고용ㆍ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취업지원 프로그램,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고, 월 2회 이상 구직활동을 이행해야 합니다.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면 14일 이내에 2~6회차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후관리 : 미취업자는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의 사후관리를 받고, 취업자는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을 지원받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의무와 제재

의무 :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한 참여자는 취업지원서비스기간 또는 지급주기 중에 본인에게 발생한 모든 소득과 취업 및 창업 (근로형태불문)내용,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여부를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거나 계획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됩니다.

 

제재 : 신고 의무를 사실대로 이행하지 않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구직촉진수당 등을 수급하면 법률에 따라 부정수급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반환 명령 : 부정하게 받은 수당 등을 전부 반환해야 합니다.

  - 추가징수 : 부정수급액과 같은 금액을 추가로 징수합니다.

  - 수급권 소멸 : 부정수급일 이후에는 수급권이 없어집니다.

  - 형사처벌 : 부정수급자와 공모한 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 재참여 제한 : 부정수급으로 처분을 받게되면 처분 결정일부터 이후 5년 이내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재참여가 제한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로, 취업준비에 도움이 되는 장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의무와 제재, 소득 한도, 빠른 진행속도 등의 단점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신청하고 이용해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의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므로, 본인의 능력과 열정을 잊지 말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