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의 내용연수와 불용처리에 대해 알아 보자
공무원, 공공기관, 산하기관 등에서는 물품의 자산관리를 위해서 내용연수를 사용한다 내용연수의 정의는 법인세법시행령을 보면 알 수 있다 유형자산이 영업활동에 사용될 수 있는 예상기간, 즉 자산의 수명을 말하며 유형자산이 사용불능이 되어 폐기할 때까지의 추정연수를 말한다. 즉 내용연수란 고정자산이 수익획득과정에서 사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을 말한다. 내용연수는 반드시 기간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산량 또는 활동능력으로 평가될 수도 있다. 또한 내용연수는 물리적 감가와 기능적 감가를 모두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지만 회계실무에서는 물리적인 요인만 고려하거나 세법의 내용연수표에 따라 내용연수를 정한다.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에 자산별ㆍ업종별로 법정되어 있는데, 이를 기준내용연수(基準耐用年數)라 ..
2022.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