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 확인서는 누가 어떻게 발급할 수 있을까?

2023. 1. 28. 05:53정보나라/경제정보

정부지원사업에 지원할 때 창업기업에 대한 혜택이 많습니다

 

이럴때 제출해야 할 서류가 바로 창업기업 확인서입니다

 

 

창업기업 확인서에 대해 알아 보고 발급 방법까지 안내 드리겠습니다

 

 

창업기업이란?

창업기업에 대한 정의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있습니다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개인이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인인 중소기업자로서 개시하는 것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개인인 중소기업자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
  나.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법인과 그 법인의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한다)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5. 법인의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과점주주가 되어 사업을 개시하는 것
6. 「상법」에 따른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회사의 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위 조문을 요약하면 중소기업 중 창업 후 7년 이내인 기업입니다

 

 

창업기업 혜택은?

공공기관 우선구매

■ 구매목표 8% 이상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 대상 공공기관 : 849개 (2021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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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개인사업자 : 대표자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 법인사업자 : 대표자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청절차

회원가입 → 자가진단 → 신청 및 자료제출 → 심사(10일 소요) → 발급

 

 

어디서 신청을?

창업기업확인시스템(cert.k-startup.go.kr)에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문의를?

콜센터 : 1811-3773

 

 


 

창업기업에 해당된다면 창업기업확인시스템을 통해서 창업기업 확인서를 꼭 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