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2. 1. 10:56ㆍ정보나라/경제정보
실업급여 제도가 변경될 예정입니다
우선 실업급여에 대해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제도란?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일을한 근로자가 직장을 잃은 다음에 다시 취업할 때까지 최소한의 생계비와 재취업 준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의 종류는?
■ 구직급여 : 일반적인 실업급여
- 자의로 회사를 그만두거나 중대한 사유로 해고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 직장을 잃기 전 일했던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되야 합니다
- 실제로 일한 날과 유급 휴일로 계산하기 때문에 7~8개월 정도 일해야 합니다
■ 취업촉진수당 : 재취업을 위한 지원 제도
- 조기재취업 수당 : 수당을 받는 도중에 취업을 성공하면 지급
- 직업능력개발수당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면 지급
실업급여 신청기간은?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으며, 퇴직한 지 1년이 넘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
퇴사 직전 3개월 평균입금의 6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하한선이 최저임금의 80%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가 최저임금의 80%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의 80%로 상향 지급을 하게 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변경 예정인 제도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왜 변경하는가?
정부는 최저임금의 상승에 따라 실업급여의 하한선도 같이 올라가서 재취업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변경하는가?
■ 실업급여 하한액 기준을 낮춤
■ 실업급여 기준 세분화
- 일반 수급자, 반복 수급자(5년간 3회 이상), 장기 수급자(210일 이상 수급자),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 구직자료 제출 기간 단축
- 기존은 4주에 한 번씩 구직활동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면 인정되었는데, 이제 실업기간이 16주 이상이 되면 4주에 2번씩 구직활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면접에 불참하면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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