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바뀌는 무순위 청약 제도! 거주지역 요건 폐지로 전국 줍줍 가능해진다?

2023. 3. 28. 07:04정보나라/경제정보

아파트 분양을 하려면 청약통장을 만들고, 가점을 쌓고, 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이 복잡하고 어려운 분들에게는 무순위 청약이라는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무순위 청약이란 일반 분양 후에 남은 물량을 청약통장 없이 100% 추첨으로 당첨하는 제도입니다.

 

이제는 거주지역 요건도 폐지되어 전국 어디에서든 무순위 청약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무순위 청약에는 자격 조건과 주의사항이 있으니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3년부터 바뀌는 무순위 청약 제도와 줍줍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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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청약이란?

무순위 청약이란 일반 분양 후에 남은 물량을 청약통장 없이 100% 추첨으로 당첨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청약과는 달리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점수가 낮은 무주택자들에게 유리합니다. 또한 2023년부터는 거주지역 요건이 폐지되어 전국 어디에서든 무순위 청약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무순위 청약에는 자격 조건과 주의사항이 있으니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무순위 청약 자격 조건 무순위 청약의 자격 조건

성년: 만 19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거주지: 해당 주택 건설지역(시,군)에 거주해야 합니다. 단, 세종시는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주택보유: 무주택 세대구성원(세대주,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분양권도 주택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분양권을 보유한 세대구성원이 있으면 자격이 없습니다.

청약통장: 필요 없습니다.

 

 

무순위 청약 신청 주의사항

 재당첨 제한

  - 무순위 청약에 당첨되면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재당첨 제한 기간이 적용됩니다.

  - 투기과열지구는 10년, 조정대상지역은 7년 동안 다른 신규 분양 단지에 재당첨되지 못합니다.

  - 재당첨 제한은 본인 뿐만 아니라 세대원에게도 적용됩니다.

 

계약금 마련

  - 무순위 청약은 추첨으로 당첨되기 때문에 계약금을 마련할 시간이 짧습니다.

  - 계약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계약을 포기해야 하고, 그러면 재당첨 제한을 받게 됩니다.

  - 따라서 미리 계약금을 준비하거나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무순위 청약 줍줍 방법

 '줍줍 분양' 어플 이용

  - 줍줍 분양' 어플을 설치하면 전국의 무순위 청약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심 있는 지역과 유형을 설정하면 알림을 받을 수 있고, 공고문과 분양가 등의 상세 정보도 볼 수 있습니다.

  - 어플에서 바로 청약홈으로 연결되어 신청도 가능합니다.

 

청약홈 홈페이지 이용

  - 청약홈 홈페이지에서는 청약 캘린더나 무순위 공고 메뉴를 통해 무순위 청약 일정과 물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급유형을 무순위/취소후 재공급으로 설정하면 원하는 물량만 볼 수 있습니다.

  - 또한 청약알리미를 신청하면 관심 지역의 무순위 청약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좋은 아파트를 얻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지만 자격 조건과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고 신중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무순위 청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줍줍 분양 어플이나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고, 계약금 마련이나 대출 가능 여부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시장이 어려운 요즘, 무순위 청약으로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