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소식에 아파트 분양권 거래 활발해져

2023. 3. 28. 11:33정보나라/경제정보

이달 말부터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대폭 줄어든다. 실거주 의무는 여전하지만 최근 집값 하락 흐름이 둔화되고 급매물 소진도 빨라지는 만큼 거래 활성화에 보탬이 될 전망이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분양권 전매제한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완화되는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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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제한이란?

- 분양권이란 아파트를 청약해서 당첨되면 받게 되는 입주권리로, 개인 간에 매매가 가능하다.

- 분양권 전매제한이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분양권을 받은 후 일정 기간 동안 팔 수 없도록 하는 규제이다.

- 현재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최대 10년, 비수도권의 규제지역에서는 최대 4년의 전매제한 기간이 적용된다.

 

 

2.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방안

- 국토부는 주택 시장 침체와 주거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이번 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된다.

- 비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되고,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된다.

 

 

3.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소급적용

- 이번 개정안은 이미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적용되어, 기존보다 짧아진 전매제한 기간이 적용된다.

- 예를 들어 과밀억제권역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은 전매제한 기간이 8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어, 입주 예정일인 2025년 1월 전에도 분양권을 되팔 수 있게 된다.

 

 

4. 분양받은 아파트와 분양받을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은?

- 분양받은 아파트와 분양받을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예를 들어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의 경우 투기과열 지구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전매제한 기간이 8년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 하지만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1년 이후에는 전매가 가능하게 되므로, 실질적인 전매제한 기간은 1년이라고 할 수 있다.

 

 

5. 분양권 거래량 증가와 시장 반응

-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소식에 아파트 분양권 거래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특히 규제지역이나 공공택지에서 분양받은 아파트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크게 줄어들어 매물이 늘어날 수 있다.

- 하지만 실거주 의무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므로,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자들은 분양권을 쉽게 팔 수 없다.

- 또한 집값 하락 흐름이 둔화되고 급매물 소진도 빨라지는 만큼, 분양권 가격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 시장 전문가들은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가 주택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는 주택 시장의 연착륙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다. 분양권을 받은 후 일정 기간 동안 팔 수 없는 규제가 줄어들면서 아파트 분양권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실거주 의무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므로, 투기를 방지하고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는 주택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