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4. 16. 07:08ㆍ이슈이슈
양육비는 자녀의 생활과 교육을 위해 이혼한 부모가 지불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하지만 양육비를 고의로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부모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모들에게는 어떤 제재가 가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제도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제도란 가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의 감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게 명단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의 처벌을 내리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1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의 신상정보를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출국금지 요청을 통해 해외도피를 방지하며, 운전면허 정지 요청을 통해 채무 이행 의지를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는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양육비 채권자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신청에 따라 심의 대상이 됩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대상자 86명의 특징은?]
- 법원의 감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들로, 채무액은 최대 1억5천만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6명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에 공개되어,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41명은 출국금지 조치를 받아, 해외로 도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39명은 운전면허 정지 조치를 받아, 운전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제재조치를 받은 후 양육비를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한 사례가 있으며, 총 37명이 양육비를 지급하였습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유형별로는 어떤 처벌이 내려지나?]
- 명단공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근무지,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 및 채무액 등을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언론에 제공하는 조치입니다. 명단공개의 기간은 3년이며, 양육비 채무 전액을 이행하거나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명단을 삭제합니다.
- 출국금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가 해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금지 요청을 하는 조치입니다. 출국금지의 기간은 3년이며, 양육비 채무 전액을 이행하거나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출국금지를 철회합니다.
- 운전면허 정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가 운전을 할 수 없도록 운전면허 정지 요청을 하는 조치입니다. 운전면허 정지의 기간은 3년이며, 양육비 채무 전액을 이행하거나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운전면허 정지를 철회합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가 양육비 지급에 미치는 효과는?]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시행 이후 양육비 채무액 전부를 지급하는 등 양육비 이행률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에는 채무금액 1억2천5백6십만 원 전부를 지급하여 출국금지와 명단공개가 중단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의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제재조치 요청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 하반기 27명이었던 대상자는 2022년 상반기 151명, 하반기 230명으로 증가했으며, 2023년에는 2월 97명, 4월 86명 등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자발적인 양육비 이행을 유도하고, 양육비 채권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양육비 이행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제재조치를 강화하여 양육비 이행률을 더욱 높일 계획입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은?]
- 출국금지 요청 양육비 채무액 기준을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낮추어 양육비 채무자의 해외도피를 방지하고 양육비 이행을 유도합니다. 또한, 감치명령 결정 이후 양육비 3개월 이상 미지급 시 채무액 무관 출국금지 요청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소액 채권자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 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을 확대하여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을 제한하고 양육비 이행을 유도합니다. 현재는 감치명령 결정 이후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만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감치명령 결정 이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신청이 가능한 소득기준을 낮추어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을 더욱 지원합니다. 현재는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에만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신청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완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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