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리볼링 편하다고 쓰다가는 후회한다

2023. 2. 20. 14:14정보나라/경제정보

가계부채가 높아지고 있는 것에 카드 리볼빙서비스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리볼빙 서비스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리볼빙 서비스란?

카드대금 중 일부만 결제하면 나머지 금액은 다음 달로 이월되고, 이월금액에 이자가 부과되는 결제방식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번 달에 100만원을 갚아야하는데 당장 돈이 부족해서 70만원만 갚고 다음달에 30만원을 갚을 수 있도록 하는거죠. 이렇게 되면 연체없이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있고, 높은 수수료율과 짧은 상환기간이라는 단점이 있지만 그만큼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리볼빙 서비스 신청시 주의해야할 점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우선 리볼빙 서비스 자체가 일종의 대출이기 때문에 고객에게 불리한 조건이 많습니다. 우선 최소결제비율 이상으로만 결제하면 된다는 생각에 과소비를 하게 될 위험이 높습니다. 또한 이 최소결제비율이란 10%~100%사이에서 설정되는데 만약 내가 5%로 설정했다면 최소한 5%이상으로는 무조건 결제를 해야한다는 뜻입니다. 즉, 이번달에 내야할 대금이 100만원이라면 최소결제비율인 5%로만 결제해도 되고, 95만원으로 낮춰서 결제해도 됩니다. 하지만 90만원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남은 10만원에 대한 부분은 다달이 계속 쌓이게 되겠죠? 결국 나중엔 큰 부담이 되어 돌아올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특성상 할부수수료보다도 훨씬 높은 수수료율(약 17%)을 적용받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일시불로 100만원을 결제했을 때 붙는 수수료가 1%라면,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약 17%의 수수료를 내게됩니다. 게다가 기간도 최대 5년까지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장기간동안 비싼 수수료를 낼 수 밖에 없죠.

 


그렇다면 리볼빙 서비스 해지방법은 없나요?

물론 방법은 있습니다. 다만 중도해지 시 발생하는 수수료 등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먼저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직접 해지신청을 하거나 콜센터 상담원 연결을 통해 해지요청을 하면 됩니다. 단, 이때 유의사항이 몇 가지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지는 즉시 처리되지 않고 2~3일 후 반영됨
- 잔여금 전액상환 또는 완납예정사실 입증서류 제출 필수
- 약정철회권 행사 불가
- 최초 가입일자로부터 12개월 이내에만 해지가능
- 최근 6개월간 누적연체일수가 총 30일 이상이거나 연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200% 초과이면 불가능

 


부득이하게 사용하는 리볼빙은 어쩔 수 없겠지만, 단순히 편하다고 사용하다가는 큰 대가를 치룰수 있습니다. 지출통제를 통해서 꼭 리볼빙서비스는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