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에 대하여 알아 봅시다

2023. 3. 8. 13:48정보나라/경제정보

근로 시간 개편이 뜨거운 감자가 되었습니다.

아직 법제화 되지는 않아서 확정되지 않았지만, 저는 근로자의 입장이니 실행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시간의 연장과 더불어 같이 나온 화두는 '포괄임금제'입니다. 오늘은 이 포괄임금제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포괄임금제란?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 체결 시 법정기준 노동시간을 초과한 연장, 야간근로 등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계산 편의를 위해 노사합의를 바탕으로 연장, 야간, 휴일수당을 미리 정해 매월 급여와 함께 지급하는 임금 산정 방식을 말한다.
 
본래 임금산정 방식의 원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기본임금을 정하고 이에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의 시간외근로수당을 합산하여 지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포괄임금제는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질에 따라서 근로시간이 불규칙하거나 노동자가 재량으로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는 경우 시간외근로수당을 명확하게 확정짓기 어렵기 때문에 인정된다. 또한 계산의 편의 또는 직원의 근무 의욕 고취를 목적으로도 지급되는 경우도 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의 승낙 하에 기본임금에 제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된다는 내용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로 체결되어야 한다. 또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하므로 포괄임금제에 따라 지급 받은 수당액이 실제로 시간외근로를 한 수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무효라고 할 수 있다.

※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포괄임금제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초과근무 수당을 미리 정해서 급여를 책정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위의 내용에서 노사합의를 바탕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현실상 사용자측에서 포괄임금을 제시했을때,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근로자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물론, 포괄임금때 정한 초과근무 시간보다 적게 근무하면 근로자에게 이득이 생기겠지만, 그럴 일도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

 

제도가 있으면, 양자간에 이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포괄임금제는 사용자에게 월등히 유리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폐지되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지 않으면 대대적으로 수정을 거쳐야 합니다.